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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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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 알아보겠습니다.

절세를 시도하다가 세법 적용을 잘못한 경우, 탈세를 고의로 하는 경우, 조세를 회피한 후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 등으로 조세포탈 죄로 처벌받거나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

가산세란 세법의 협력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세금이 부과되는 행정 벌입니다. 이것은 세금 미납 관련 가산세와 신고 관련 가산세로 나눠집니다.

  •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세액의 10~60%입니다.
  • 세금 미납 관련 가산세: 초과환급 가산세, 납부 지연이 있으며 고지납부기한 이내 납부하면 1일 0.022%, 체납하면 세액의 3%, 이후 1일 0.022%씩 5년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면 75%, 6개월 이내면 50%, 1년 이내면 30%, 1년 6개월 이내면 20%, 2년 이내면 10%를 감면받습니다.

조세포탈죄란

조세포탈죄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 및 공제받거나 떼먹은 자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심의를 거친 다음 적용하는데요, 심의 조사 결과 이중장부,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증빙서류 허위 작성,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고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실수 또는 무지에 의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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