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찾고 계십니까?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면 좋냐면 햇살론 15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 신용자,
연체 이력 등으로 서민대출 이용이 어려우신 분,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인 경우 이용하면 좋습니다.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상품 안내
이 대출 상품의 서비스 제공 지역은 전국입니다.
◆금리: 15.9%
◆최대한도: 1,000만 원
◆대상: 사업자, 근로자, 연금소득자 등
◆총 대출 기간: 3, 5(상환 3, 5, 거치 1)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지원 대상 상세한 조건: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즉 햇살론15 보증거절자로써 신용평점 하우 10%,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22년 기준 KCb 기준 신용점수 670점 및 NICE 724점 이하인 저신용자에 한합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연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운영기한: 상시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출 서류
◆근로자 제출 서류
※재직 증명 서류(택 1)
-현재 재직 중인 직장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확인서
※소득증빙 서류(택 1)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국민연금 납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명세서
◆사업자 제출 서류
※사업 증명 관련 서류(택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계약서
-위촉 증명서
※소득증빙 서류(택 1)
-소득 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가입내역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명세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납부 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 기준 (택 1)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수급 증명서
-연금기관에서 발행한 지급내역 명세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직접 내방 또는 서금원 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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