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조건 알아보고 계십니까?
무주택자란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무주택자는 조건만 맞는다면 전세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1주택자여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고도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주택자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기 이전에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조건 알아보기
무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안내
- 주택도시기금(정부 주관): 최고 2억 2,000만 원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최고 2억 2,200만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4억 원
- 서울보증(sgi): 최고 5억 원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안내
- 주택도시기금(정부 주관):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최고 2억 2,200만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2억 원
- 서울보증(sgi): 최고 3억 원
1주택자 전세대출 불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자는 1금융권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보다는 대출 한도 금액이 적습니다.
만약 보유 주택 매매 시에 따라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와 9억 원 초과 주택 조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 대출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에 의해서 지역 불문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2020년 7월 10일 이후 보유하고 있거나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세 대출이 불가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난 후 주택을 매수한 경우
이런 경우 역시 9억 원 초과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전세 대출이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그 즉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때문에 전세 대출을 유지하면서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항목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가 아닌 3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및 빌라의 경우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도 전세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는 보증 기관의 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세대츨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는데요,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비해서 전세 대출 금리가 높은 편이니 대출을 진행하기 전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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