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냐면 가입한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평생 거주와 함께 평생 지급을 보장받고 싶으신 분,
일반 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보증을 받고 싶으신 분,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수령액 차이가 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받고 싶은 분,
연금을 받는 부부가 모두 사망해 주택 처분 집값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일부 세제혜택도 받고 싶으신 분 등등
주택연금으로 은퇴 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안내
1. 주택연금 가입조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 용도 오피스텔을 소유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인 경우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한 2주택자라면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가격대의 주택이라도 가입 연도에 따라서 월지급금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인터넷 신청방법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내방해 신청을 진행하거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 심사 후 금융기관을 내방해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진행 절차를 밟으시면 신청 시 제출서류 등등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사망시 상속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시 말해서 부부 모두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및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수령액을 모두 상환하면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액을 상환하지 않고 담보주택 상속을 포기한 경우 법원 경매 및 일반 매매로 처분됩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됩니다. 이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은 가입한 주택에서 노후 거주 공간 또는 연금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과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 수령액이 그대로라는 점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올라가도 연금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즉 차후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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