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고 계십니까?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돌봄 가치를 인정해 보답해 드리니 지원 서비스는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현재 맞벌이 다자녀 한 부모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최고 13개월 지원)을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 인척 및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붐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등이
지원을 받으면 좋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주요내용
1.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3,000원)이 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은 월 8,102,000원, 5인 가구 기준은 월 9,497,000원, 6인 가구 기준은 10,842,000원입니다.
친. 인척 육아 조력자의 경우 돌봄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 도에 거주하는 주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접속해 부모인 양육자가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회원가입▷자가 체크▷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친·인척형/민간형)▷개인정보 활용 동의▷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첨부▷최종 제출’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3. 지원대상 선정 및 안내
신청이 끝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체크해 지원 대상을 안내하며 선정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 다음 달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서울형 아이돌 봄비를 신청한다면 10월부터 돌봄 활동을 시작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자격조건 및 지원 절차 그리고 신청 서류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 및 주요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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