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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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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후기

전세퇴거자금대출 후기 찾고 계십니까?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장점은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 실거주가 목적인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용하시면 효과적입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 후기 안내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1주택자 (다주택자 및 2주택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

  • 2019년 12월 17일 이전 계약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 2019년 12월 17일 이후 계약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불가하지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 생활 안정자금 대출의 지역별 ltv 한도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중 낮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됩니다.
  • 총 대출금액 1억 원 초과 시 DSR 40% 적용됩니다.
  •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입니다.

-2주택자

  • 대출 실행일보다 기존 주택 매도일이 늦다면 LTV 10% 차감됩니다. 하지만 제 2금융권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1주택 매도 사실을 증명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사실 증명은 계약금 영수증, 매매 계약서 등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이 어렵지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이 상품도 주택 담보대출이 일환이기 때문에 3년 동안 0.9~1.5%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따면 괜찮지만, 바로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 간의 전입일과 퇴거를 맞출 수가 없다면 기존 세입자와 순조롭게 의논해 퇴거 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차이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생활 안정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지역별 ltv 한도 내에서 해마다 최고 2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 퇴거 자금대출은 세입자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 안정자금 대출보다는 한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상품을 받을 때는 은행에 전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이렇게 대출을 진행하려면 물론 조건이 잘 맞아야 합니다. 여기에 생활 안정자금 대출의 일부이기 때문에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출 차주뿐만 아니라 차주와 같은 등본에 올라와 있는 직계존비속은 집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약정서입니다.

따라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는 등본상 가족 구성원이 적을수록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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