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ltv, 자격, 한도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격대출이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계 부채 구조 개선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만든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상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만기 시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으로 금리 상승기일수록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진짜 고정금리 상품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그리고 적격대출 상품입니다. 이때 고정금리는 5년 후 변동금리로 변경되는 혼합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격대출 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격대출 상품 안내
적격대출 자격 요건
- 대출 대상: 연 소득 무관입니다. 투기지역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기타 지역은 1주택자 처분 조건입니다.
- LTV: 조정 대상 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 기타는 70%입니다.
- 대출 한도: 5억 원
- 대출 금리: 장기고정금리
- 대출 기간: 10,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입니다. 40년의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가구이며 50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 상품 특징: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주택만 가능하며 DSR 적용입니다.
- 보유 주택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및 1주택자입니다. 투기지역은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입니다.
- 추가 주택 매수: 매매 잔금 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적격대출 ltv 적용
적격대출 신청은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시중 은행의 기본 ltv를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역시 취급하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격대출은 분기별로 은행마다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적격대출 장점
연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이면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유용합니다. 또한 9억 원이라는 금액도 매매가격이 아닌 오직 KB 시세만 체크하기 때문에 유연한 편입니다.
물론 DSR 40%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는 다르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추정소득도 인정되기 때문에 고정 소득이 적을 때 추정소득을 이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
이 상품은 투기지역에서는 무주택자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주택자가 투기지역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면 적격대출은 불가합니다.
그 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갈아타는 경우라면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대출 상품을 받을 곳이 기준이 되기에 기존 주택이 투기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더라도 적격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환목적, 전세 퇴거 자금, 매매 잔금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처가 매우 다양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1주택자가 투기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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