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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주 기간 2년을 단 하루라도 채우지 못한다면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해당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단 1일 차이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프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세무처리를 해야 세금을 절약하고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문가에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신청해야 할까요? 바로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입니다.

그 밖의 간단해 보이지만 해결이 어려운 세법 문제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차익이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등록 면허세란

저당권. 전세권 등 취득과 무관하게 등기 또는 등록하거나 면허. 인가. 허가 등을 낼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세법에서의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와 이전의 등록세를 통합한 것으로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체로 취득가액의 4%를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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